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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20일부터 국가원수급 예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일 대선에서 당선됨에 따라 20일부터는 현직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게 된다.

가장 먼저 달리지는 것은 경호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자에 대해 현직 대통령수준의 경호를 하게 된다. 경호는 청와대 경호처가 꾸린 전담경호대가 담당하는데, 박 당선자에게는 직계존비속이 없어 경호대상은 한 사람 뿐이다.

박 당선자에게는 경호처에서 운영하는 벤츠S600 방탄차량도 제공받는다.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으로 편성돼있다.

당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선인의 경호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택이 아닌 별도의 안전가옥(안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 당선자의 사저가 강남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어 청와대와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질 시내 모처로 거처가 옮겨질 수 있다. 경호처는 아울러 당선인의 사저와 사무실 등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출입자 검색을 실시하는 등 당선인에 대한 24시간 경호·경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정권 인수를 위한 권리행사와 이에따른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역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 구성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6명으로 구성되는 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별로 현황파악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도 맡게 된다. 또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취임 후 함께 국무회의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국무총리후보자와 국무총리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때문에 자칫 국무회의 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첫 국무회의 때는 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의 국무위원 일부가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선자는 법적으로는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정식 취임 때까지 공식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월급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권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할 수 있으며, 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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