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기준 현재 전국 잠정 투표율 59.3%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예상밖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투표 열기가 ‘즐거운 기다림’일 수만은 없는 일. 만일 투표소에 줄이 너무 길어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에는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오후 6시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재자투표를 신청해놓고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도 투표관리관에게 우편으로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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