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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판결서 한번씩 주고 받은 삼성,애플…손배액이 최대 쟁점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의 주장이었던 판매금지와 새재판 등을 각각 기각하면서 남은 사안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 배심원이 삼성전자에 물린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액 관련 재판부가 얼마나 삭감 혹은 증액할 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손해배상액 관련 가장 큰 변수는 앞서 법원이 배심원 결정에 대해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한 점이다. 루시 고 담당팒사가 배심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다면 삼성전자가 물게 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차 본안소송 최종판결 심리에서 고 판사는 “세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합산된 평결만으로 손해배상액을 평가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고 판사는 “애플 특허침해에 따른 갤럭시프리베일 손배액 산정을 실수했다”며 “이 제품에 책정된 손배액은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평결 당시 배심원은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5790만달러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배심원 계산 오류를 인정하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반대로 애플은 10억5000만달러 손배액에 추가로 5억3600만달러를 삼성전자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프랜드 조항과 반독점 관련 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특허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방적 평결이란 비난을 받았지만 배심원들은 프랜드 조항과 반독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약속인데,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랜드 약속을 저벼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은 애플이 명백한 증거를 갖고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결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기술로 시장을 독점했다고 제소했지만, 이 역시 배심원을 상대로 입증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에 배심원은 평결문에 프랜도 조황과 반독점 위반에 따라 애플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은 ‘0(제로)’으로 표기했다.

문제는 고 판사의 최종판결에 따라 추후 이어질 재판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당장에는 내년 2월 미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제소한 사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을 위반했다며 ITC에도 제소했지만, ITC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예비판결을 내렸고, 애플은 재심의를 제기했다. 내년 2월 ITC가 최종판결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면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 제품 미국 내 수입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조사 중인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U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특허권을 남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 판사가 반독점 관련 삼성전자가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낼 경우 삼성전자는 향후 EU조사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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