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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1]투표 인증샷, 하면 안되는 포즈는?
[헤럴드생생뉴스]제18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네티즌들의 글들로 온라인 세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선 당일은 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부터 투표 독려 및 인증샷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될 예정이다.

하지만 투표를 독려하겠다는 좋은 의미에서 올린 인증샷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투표 인증샷. 해도 되는 포즈와 하면 안되는 포즈는 뭐가 있을까.

◇ 단순 인증샷 및 투표독려 활동 “OK”

투표 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과 이를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9대 국회위원 선거부터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

투표소 밖에서 특정 정치인과 함께 촬영을 하고 이를 SNS에 올리는 것도 괜찮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계없이 투표한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업의 프로모션 활동도 문제되지 않는다.


◇ 기표소내 촬영, 후보 기호 연상 포즈 “NO”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 절대 안된다. 기표 전이든 후든 상관없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인증샷 배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투표소 입구나 주변 등 기표소 아닌 곳에서의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특정후보 벽보 앞에서 촬영하는 것은 금지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당 기호를 손가락으로 공개하는 인증샷은 안된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다거나 ‘브이(V)’자를 그리는 행위도 하지 않는 게 좋다. “OOO를 찍었다”거나 “O번을 찍었다” 등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실을 밝히는 행위도 불법이다.

선관위는 “단체나 개인은 인터넷·트위터·문자메시지 뿐 아니라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며 단순 투표독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당·후보의 선거벽보 및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사진 △투표 후보 공개 등을 SNS 등에 공표하는 것은 금지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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