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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사회공헌활동 제도 손질”
금융위 “제재 대상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법 35조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사회공헌사업과 관련, 충분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 출연방식 변경이나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이 이미 집행한 사회공헌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 취지(대주주의 사적이익 방지)를 고려해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8일 “출연금의 용처 등을 고려해볼 때 은행법을 자구 그대로 적용해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 이라며 “다만 현행 출연 방식이 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법 개정이나 출연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직접 출연하는 것이 문제라면 지주사 배당을 통한 간접적인 출연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예외조항을 두는 식으로 법을 손질하는 것도 가능할 것” 이라며 “은행들이 법 위반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기에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대주주인 금융지주사가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금산분리 완화 당시 은행법이 개정, ‘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법 위반 도마에 올랐고, 같은 이유로 시중은행들의 사회공헌사업도 불법 논란을 빚고 있다.

양춘병 기자 /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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