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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대선, 이것만은 꼭 알고 투표하세요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전국 총 1만 3542곳의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인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확실히’ 행사하기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투표장으로 향하자.

신분증 지참ㆍ투표소 확인은 필수 = 투표장에 가기 전에 신분증을 지참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자.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뿐만이 아니라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측된 신분증이면 투표가능하다.

혹 신분증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임시신분증으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임시신분증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과 수수료 5000원을 지참해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만들 수 있다. 단, 선거 당일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할 것.

투표소 확인도 필수다. 투표소는 중앙선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해도 투표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도 19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인증샷도 이것만 주의! = 자신의 투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알리는 이른바 ‘투표독려 인증샷’은 투표 당일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 상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메시지가 담겨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다던가, 지지후보 혹은 특정 후보의 포스터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등이다. 흔히 승리를 뜻하는 브이(V)자 포즈도 이날은 주의하자.

투표용지 촬영도 물론 금지되며 투표소 입구나 주변 등 기표소가 아닌 곳에서 인증샷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 측은 18일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서 잘못된 투표지의 유ㆍ무효 기준이 유포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공개했다. 예를 들어,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용지 우측 하단에 도장을 찍는데, 만약 관리관의 착오로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라고 해도 투표록 등 기록 확인을 통해 투표소에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유효처리 된다. 투표 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다른 후보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묻더라도 일부러 추가 기표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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