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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넥서스 판금해제 번복되나, 법원 삼성에 재심 소견 요청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를 해제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법원이 이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애플 요청에 따라 법원이 재심리에 들어간다면 또다시 애플 편들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서신을 통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해제를 재심사해달라는 애플 신청에 대해 삼성 입장을 요구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에 내달 2일 전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블로그 운영자인 플로리언 뮐러는 “항소법원 관련법에 따르면 법원이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삼성)이 재심리에 대해 입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원이 삼성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것은 애플의 재심리 요청을 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원이 재심리에 들어갈 지 불분명하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뮐러는 또 “항소법원이 재심리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1년에 한두 건 정도고, 2006년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애플 진정서가 수락될 가능성은 평균 이상”이라고 내다봤다.

애플은 지난달 26일 재심리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된 주장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다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잡한 기능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대해 가처분 판매금지를 충족시키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고 항변했다.

앞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0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문제 삼은 갤럭시 넥서스의 통합검색 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애플이 갤럭시 넥서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법은 6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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