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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호 교육감 후보, ‘전교조 발언’ 朴 고발
[헤럴드생생뉴스]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전교조에 대해 언급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17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했다.

이 후보는 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가 지난 16일 대통령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전교조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이수호 후보를 부정적으로 언급해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박 후보는 전교조를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존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며 “전교조 위원장 출신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수호 후보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박 후보의 이러한 언급은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과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선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선관위 고발을 통해 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릴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후보는 16일 열린 대선 3차 TV토론에서 문 후보가 이 후보와 유세장에서 함께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화하는 게 문제없느냐”며 공세를 펼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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