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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 농협은행과 ‘일석e조보험 담보대출’ 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농협은행과 ‘일석e조보험’ 및 ‘일석e조보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운용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일석e조보험은 중소기업이 대출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처 부도시 환매범위를 대출액의 20%로 제한하는 결합상품이다. 가령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기일에 결제하지 못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해 은행 대출금의 80%를 상환해준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중소기업은 대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석e조보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기존 외상매출채권에다 일석e조보험 청구권을 추가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석e조보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농협은행을 포함해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SC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금융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신황운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일석e조보험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의 판매위험 보장과 신속한 자금조달 기능을 갖췄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참여 금융기관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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