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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중고車 할부금융 취급제도 손본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께 내놓는 자동차 할부금융 컨슈머리포트와 연계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덤프트럭, 건설중장비, 버스 등 생계형 차량인 중고상용차를 겨냥한 할부금융 대출사기가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컨슈머리포트를 계기로 중고상용차 할부금융 시장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할부금융회사와 고객이 직거래하는 중고승용차 시장과 달리 중고상용차는 할부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3~5단계의 브로커가 대출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어 대출금 횡령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9월 우리캐피탈, HK저축은행 등과 연계한 1차 제휴점의 거래업체(2차 제휴점)가 고객 대출금 30여억원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상용차 시장은 지입차주제(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로 돌아가고 있어 제휴점, 딜러 등으로 이뤄진 브로커들이 차량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고유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할부금융회사와 연계된 만큼 금융부문에서 개선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할부금융회사 4곳을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제휴점 등이 고객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 할부금융회사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통상 4주 이상 걸리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서류작업기간은 2주 내로 단축하고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금융사고로 간주,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할 예정이다. 할부금융회사가 정해진 서류작업기간을 빈번하게 어기는 제휴업체와 거래를 중단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출중개업체 등을 거치면서 방치되는 고객 대출금도 줄어든다. 할부금융회사는 차량에 잡혀있던 저당권(선순위)을 풀기 위한 대출금을 제휴사, 딜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금융회사로 송금해야 한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중간 단계에서 고객 돈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휴점으로 가는 돈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제휴점에 대한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 할부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예치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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