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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G 시대에나 어울리는 ‘희한한’ 단말기 회수 정책..SK네트웍스-KT-LGU+ 8억여원 세금 폭탄
-피처폰 시대와 상이한 스마트폰 환경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단말기 의무회수율

-중고폰 재활용은 물론 중고 단말기 수출에까지 차질

- 휴대폰 판매업체 내년 8억여원 세금 물게 돼 기업 경영 부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SK네트웍스, KT, LG유플러스 등 휴대전화 판매업체들이 폐휴대폰 회수 의무량을 맞추지 못해 8억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이와 관련, 이들 판매업체들은 이번주 확정되는 2013년도 휴대전화 회수의무율 고시 발표를 앞두고 환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폰 회수의무율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 공동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사업자들은 의견서에서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급격한 회수 환경 변화와 휴대폰의 특성을 고려한 회수의무량 하향 조정 ▷재사용된 중고 휴대폰 전량의 회수 실적 인정 등을 건의했다.

작년 4월 개정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에 따라 올해부터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매입하는 1차 사업자인 SK네트웍스, KT, LG유플러스는 일정량의 폐휴대폰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3사는 16%(250만대, 500t)의 회수 의무율을 연말까지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달 말까지 수거량은 95만대(190t), 회수율은 6.08%로 의무수거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 7월 SK네트웍스 4억3000만원, KT 2억3000만원, LG유플러스 1억3000만원 등 총 7억9000만원의 미이행부과금(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물질 재사용’(파쇄)만을 ‘회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책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기 이전인 2008년에 16%이던 이통 3사의 휴대폰 회수율은 2010년 11.5%, 지난 해는 8.6%까지 떨어졌다.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이통사 고객들이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보상기변(휴대폰 반납시 1~45만원 보상)보다 정책기변(휴대폰 미반납)을 선호해 휴대폰 회수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 그린폰 등 중고폰 재사용과 수거된 중고폰 수출 등이 올해부터는 회수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질 재사용’ 만을 인정하는 정책은 단말기 자급제, 중고폰 재사용, 유심칩(가입자인증모듈)이동성 확대 등을 통해 휴대폰 재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방통위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의 회수 의무율을 맞추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중고 휴대폰 수출까지 중단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 중에서 휴대폰, 냉장고, 에어컨 등 품목별로 나눠 재활용 의무량을 기업에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0개 전자전기제품 중에서 휴대폰을 한 품목으로 한정해 휴대폰 제조, 판매업자에게 가장 높은 재활용의무율(35.6%)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자원순환법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의 회수 의무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볼 수 있는 만큼 의무 회수율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 2012년 휴대폰 판매업자별 수거 현황(11월 현재)

구분 총의무량 현재수거량

SK네트웍스 250톤 80톤

KT 160톤 70톤

LG유플러스 90톤 40톤

총합 500톤 190톤


<자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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