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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0 막차 타는 옥수12구역 조합원 취득세 감면 혜택은?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1821가구로 구성된 서울 성동구 옥수 12구역의 ‘래미안 리버젠’ 입주가 12월 31일로 확정되면서 주택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9.10 부동산대책’의 마지막 수혜단지가 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단지의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또는 일반분양자인지에 따라 수혜의 차이는 천양지차다. 차이의 핵심은 각자가 적용받는 관련법규다.

우선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조합원이면서 85㎡이하에 입주하는 이들은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원조합원이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주택재개발정비지구의 조합원들을 말한다. 옥수 래미안 리버젠은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해 지어진 단지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년 10월 31일 이전에 옥수12구역의 85㎡이하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를 명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74조 3항에 의거, 취득세 없이 입주가능하다. 85㎡이상 가구에 입주하는 원조합원들은 그러나 과세표준액의 3.16%를 취득세로 내고 들어가야 한다.

승계조합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원조합원에게서 부동산을 구매한 이들이다. 옥수 12구역의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4.6% 세율의 취득세를 냈다. 예를 들어 2007년 11월 이후 이 지역의 토지와 건물 23.14㎡를 원조합원에게 사들인 승계조합원은 취득세 약 5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 입주 때도 이들은 취득세를 내야한다. 85㎡이하 입주는 2.96%, 85㎡이상 입주는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의 절반 감면혜택도 받지 못한다. 통상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의 부동산 취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즉, 해당 개발지역의 원주민 또는 준 원주민 자격을 얻게 돼 9.10 대책의 ‘유상거래로 주택을 매매한 자’ 지위를 얻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옥수 12구역의 23.14㎡를 매입해 연말 85㎡에 입주하는 이들은 취득세율 감면 없이 과세표준의 2.96%가 적용된 360만 원을 내야한다.

일반 분양으로 입주하는 이들은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9.10 대책에서 규정한 취득세 절반감면이 적용된다. 옥수12구역의 경우 90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래미안 리버젠의 입주자금대출을 전담하고 있는 은행 관계자는 “리버젠의 일반분양자들은 취득세 감면을 받아도 승계조합원이 내는 취득세의 4배가 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정도 혜택이라도 받기 위해 일반분양 90가구 모두가 입주당일(12월 31일)에 입주자금(잔금) 대출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원 입주자들은 연내 잔금을 치르더라도 9.10대책의 혜택과 관련 없는 경우가 많다”며 “세제혜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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