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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교체되면 커피 무료로” 트윗올린 모 정당 당원 북카페 사장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트위터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A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글을 13회 올린 북카페 사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9월 21.부터 이달 11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A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글을 13회에 걸쳐 올렸다. 선관위는 이를 자신의 팔로워 1만758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표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카페 주인은 모 정당 당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릉에서 커피 전문점을 경영하며,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기 전까지 본인이 지지하는 A후보자 이외의 다른 후보자 또는 정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사퇴 이후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글을 13회에 걸쳐 트윗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의하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이 카페 주인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가 1만7581명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트위터의 특성상 팔로워가 리트윗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내용을 리트윗 하는 경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효과가 결코 작다 아니할 수 없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엄중히 고발 조치하였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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