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은행-고객 다툼 줄었다
올 분쟁조정 신청 1181건
작년 보다 13.9% 감소


올 들어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다. 다만 지난해 사상 초유의 전산사고를 겪었던 농협은행을 제외하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1~9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1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2건보다 13.9% 감소했다. 분쟁조정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금융회사와 금전적 문제가 생길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기에 앞서 금감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소비자보호제도다.

지난 9월 말 기준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은 KB국민은행으로 315건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건 증가했다. 최근 근저당 설정비용 반환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가장 많은 국민은행에 분쟁조정 신청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 가산했던 신한은행도 지난해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59건 증가한 180건을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해보다 각각 16건, 18건 늘어 206건, 81건으로 집계됐다. 씨티은행도 53건에서 66건으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대규모 전산사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농협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은 263건에서 58건으로 급감했다. 산업은행도 55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건, 8건 줄어 79건, 72건이 접수됐다. SC은행도 65건에서 50건으로 소폭 줄었으며 부산ㆍ전북ㆍ제주은행은 올 9월까지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전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금융민원 중 채무ㆍ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분쟁조정 부서에서 다룬다”면서 “일부분이라도 보상 받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전 소송제기 경우는 민원인이 11건, 금융회사가 6건 등으로 모두 17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