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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분쟁조정’ 줄었다...전년대비 14% 감소.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올 들어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크게 줄었다. 다만 지난해 사상 초유의 전산사고를 겪었던 농협은행을 제외하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1~9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1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2건보다 13.9% 감소했다. 분쟁조정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금융회사와 금전적 문제가 생길 경우 법원에 소 제기를 하기에 앞서 금감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소비자보호제도다.

지난 9월 말 기준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은 KB국민은행으로 315건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건 증가했다. 최근 근저당설정비용 반환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민은행에 분쟁조정 신청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 가산했던 신한은행도 지난해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59건 증가한 180건을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해보다 각각 16건, 18건 늘어 206건, 8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지난해 상반기 대규모 전산사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농협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은 263건에서 58건으로 급감했다. 대형은행 중에선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건, 8건 줄어 79건, 72건이 접수됐다. 부산ㆍ전북ㆍ제주은행은 올 9월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전무하다.

농협은행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분쟁조정으로 넘어가는 금융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금융민원 중 채무-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분쟁조정부서에서 다룬다”면서 “일부분이라도 보상 받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에 들어가기 전 소 제기를 경우는 민원인이 11건, 금융회사가 6건 등으로 모두 17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표> 1~9월 은행권 분쟁조정 신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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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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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15 267

우리 206 190

신한 180 121

하나 79 91

외환 81 63

기업 72 80

산업 2 55

SC 50 65

씨티 66 53

농협 58 263

수협 47 38

대구 13 24

부산 0 22

광주 4 15

경남 8 13

전북 0 10

제주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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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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