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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비율 32%…법적 요건 크게 상회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법적 요건인 25%를 크게 상회한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코스닥상장법인 사외이사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장법인 중 838개사(84.4%)가 총 1309명을 사외이사로 선임(1사당 평균 1.6명)하고 있으며, 등기이사 수 대비 사외이사 비율은 32.4%에 달해 최소 선임비율인 25%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법 제542조의 8에 의해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은 이러한 법적 요건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외이사 연령은 50대가 약 3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40대와 60대가 각각 약 26%였다. 코스닥협회측은 50대 비율이 높은 데 대해 사외이사 선임 시 사회적 명망과 연륜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사외이사 평균연령은 56세로 코스닥상장법인 최고경영자(CEO) 평균연령인 53.4세보다 많았다.

또 사외이사 중에는 일반기업 출신(35.9%)이 가장 많았다. 교수(20.7%), 법조계(10.4%) 출신 순서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일반기업 출신의 경우 경영일선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해 상장법인들이 사외이사 선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우 성실하게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면서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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