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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또다시 자국기업 편들기 논란
삼성-애플 2차 본안 소송 심리 속행
애플측 전문가 분석자료는 수용
삼성측 추가 전문가 증언은 거부
美법원 애플에만 우호적 잣대


애플의 영구적 판매금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추가로 전문가 증언을 요청했지만, 미국 법원이 이를 거절했다. 삼성전자보다 이틀 앞서 제출된 애플 측 전문가 분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으나 이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의 추가 자료를 배척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을 미 재판부가 전면 수용한 것이어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또다시 자국 기업 편들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법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보충 증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명령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UI(사용자환경) 관련 운영체제 전문가인 스테판 그레이의 반박 문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새로운 주장을 반증하기 위한 자료이고, 애플의 영구적 판매금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총 11페이지로 구성된 이 문서는 애플이 1차 본안소송에서 제기했던 915특허 관련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915특허는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지난 8월 배심원은 삼성전자 대부분의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스테판 그레이는 삼성전자 제품에 도입된 코드 분석 결과, 915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크롤하거나 화면을 키우는 작동 과정에서 삼성 코드에서는 한 지점과 두 지점 혹은 그 이상 지점 사이 차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 이는 915특허가 요구하는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법원이 삼성전자의 추가 증언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부적절한 시기에 관계 없는 자료를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루시 고 담당판사도 “배심원 평결 후 분명히 밝혔듯이 제한된 분량 안에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은 주장은 폐기될 것”이라며 “삼성은 브리핑이 끝난 뒤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 전문가 증언은 거부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시기(12월 5일) 이틀 전에 애플도 915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카랜 싱 박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뒤늦게 전문가 소견을 낸 것도 애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915특허 관련 애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앞서 삼성측 증언을 거부한 전례가 있던 재판부가 또다시 애플에 우호적인 잣대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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