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종목별 변동성 완화제도 도입되면…상ㆍ하한가 제도 무용론으로 확산될듯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주식시장에 상·하한 가격제한폭 제도가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15%로 정해져있는 상ㆍ하한가 제한폭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종목별 변동성 완화 제도가 시행돼 정착되면 굳이 상·하한가 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테마주 시세조종 혐의자들이 가격제한폭을 이용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사용하면서 가격제한폭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의 기능이 가격제한폭 제도 때문에 되려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상승·하락분이 당일 주가에 반영되지 못해 연속 상·하한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투자자가 현혹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상ㆍ하한 가격제한폭이 제거되면 정치테마주 등에서 나타나는 뇌동 매매가 사라지고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투자도 자연스레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도 “현재 가격제한폭 제도가 유일한 가격안정화 장치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힘들지만 종목별 변동성완화 제도가 도입되면 단계적으로 상·하한가 제도 폐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격제한폭 제도의 폐지 시기와 방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연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제한폭은 폐지돼야 하며 그동안 가격제한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것도 제도를 없애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전격적으로 폐지됐을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제도는 1995년 정률제로 변경됐고 6%에서 점차 확대돼 2005년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현행 15%로 유지되고 있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테마주가 아닌 우량 종목이더라도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가 등락폭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가격제한폭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토러스증권 박승영 연구원도 “상·하한가 제도 폐지는 증시의 가격 왜곡을 해소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에는 ‘악재’”라며 “대주주 지분이 과다한 종목들은 제도 폐지 이전에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국내 투자자의 성향을 감안할 때, 가격제한폭은 유지되는 것이 낫다”며 “상·하한가 제도가 완화되면 시장 질서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