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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 비과세’ 연장이냐 축소냐…21일 결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36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예ㆍ적금)에 대한 비과세 축소’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상호금융은 농ㆍ수ㆍ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단위조합으로,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은 3000만원 이하 예ㆍ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대로 “상호금융에 적용돼온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그러나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3~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76년 도입된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1995년부터 각종 세제 혜택이 ‘일몰제’(효력 설정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바뀌었지만 그동안 여섯 차례나 연장되면서 명맥을 유지했다.

그 사이 비과세 혜택이 오남용되면서 저금리 시대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가령 예금해 얻은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상호금융을 이용한 고객은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1.4%의 농어촌특별세, 1만4000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시중은행 고객은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15만4000원이 이자에서 원천 징수된다.

상호금융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같다고 가정하면 비과세 혜택은 0.5%포인트의 금리차로 나타난다. 1만원 정도만 내면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농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3000만원씩 쪼개서 상호금융에 예ㆍ적금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신액 증가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금리ㆍ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만큼 예ㆍ적금을 받아도 대출할 곳이 없어 결국 부실만 키운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말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의 총자산은 251조6000억원이었지만 지난 9월 말에는 38.5%가 늘어난 34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신액은 46.5%나 늘어 196조8000억원에서 288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기간 수신액 증가율이 40%를 훌쩍 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자산보다 수신액 증가율이 더 많다는 것은 모아놓은 돈이 곳간에서 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불황에 대출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다. 최근 연체율이 높은 것도 대출의 ‘질’ 자체도 문제지만 신규 대출이 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대출금 연체율은 4.14%를 기록, 22개월만에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남아도는 돈은 쉽게 불법ㆍ비리에 유혹될 수 있다”면서 “상호금융이 지역 밀착 금융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저축은행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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