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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편의점서 2차례 금품 강취한 20대 영장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얼굴을 가린채 편의점에 침입,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A(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편의점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침입해 흉기로 여종업원 B(20) 씨를 위협한 후 현금 등 모두 26만8000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10월5일 오전 5시11분께 같은 장소에서 현금 등 17만5000원을 강제로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무직으로 혼자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도주에 용의한 편의점을 물색한 뒤 미리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이같은 범행을 조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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