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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근속 경리, 회삿돈으로 30억 주식 탕진
[헤럴드생생뉴스] 회사자금을 주식에 투자해 ‘한탕’을 노리던 건설회사 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D건설회사 경리 담당자 A(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회사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회사에 20년 넘게 일하며 신뢰를 쌓은 덕에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두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며 주식투자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회장의 신임을 얻어 회장 개인 재산까지 관리해오던 A씨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주식에 점점 빠져들었고 큰 손실을 보자 회삿돈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져 거액을 인출해 투자했다. 그러나 한순간 빼돌린 돈이 모두 날아가자 지난 10월 잠적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회사측이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빼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해 날리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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