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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찰, 미국 현행범 초동조사 가능해진다
- 미군 측 신병 인도 요구, 초기 단계서 거부 가능
- 살인ㆍ강간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선 신병인도 요구 자제 요청도 가능
- 이제까진 살인ㆍ강간 범죄 아니면 미군 측에 즉시 넘겨야

미군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경찰이 미군 헌병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진 살인ㆍ강간 범죄가 아니면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해도 미군 헌병의 신병 인도 요구 시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즉각 넘겨줘야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최근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의사항(AR)을 반영해 이같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매뉴얼 개정안은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1차적인 초동조사를 마치고 나서 미군 헌병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기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리 경찰은 미군 헌병의 신병인도 요구를 초동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살인ㆍ강간 범죄자의 경우 우리 경찰이 이후에도 계속 구금하고 이외 12개 주요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신병인도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매뉴얼에 명기했다.
개정안은 미군 헌병의 영외 순찰, 주차 단속, 우리 국민을 체포하는 행위 등에대한 한계를 규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7월 평택에서 발생한 미군의 국내 민간인 수갑 연행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일선 경찰서에 관련 매뉴얼을 배포해 업무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미군 헌병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나 우리 국민이 안위를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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