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구역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도 17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커피전문점에 마련된 흡연실은 2014년까지 그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 안의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해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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