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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는 곳마다 검은돈 챙긴 검사, 어디다 돈 썼나 봤더니…
[헤럴드생생뉴스]7일 구속기소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모두 아홉 군데 부임지를 옮겨다니며 거의 가는 곳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04년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로 부임한 김 검사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 이모씨에게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기 시작했다. 200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씨에게서 정기적으로 받은 돈은 약 5400만원이다.

2006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검사는 부동산업자 김모씨에게서 금품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2007년 부산지검 특수부장으로 부임하면서 김 검사의 수뢰 행각은 더 대담해졌다.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본격적으로 검은돈을 챙겼다.

김 검사는 사무실 여직원의 계좌로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 최모씨에게서 약 1억원을 받았고 경남 양산의 기업 대표 박모씨에게도 약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발탁돼 검찰 특수수사의 핵심 부서 중 한 곳을 맡으면서 막강한 수사력을 잇속을 챙기는 데 썼다.

김 검사는 석탄공사 수사 중 유진그룹의 일부 임원이 관련됐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으로부터 내사 무마를 대가로 총 5억9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에서 받은 돈 가운데 5억4000만원을 수표로 받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같은 시기 고등학교 동창인 강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챙겼다. 강씨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밑에서 대구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특임검사팀은 “강씨가 조희팔의 오른팔이라는 사실을 김 검사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런 사람이 건네는 돈은 당연히 수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대가성을 판단했다.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김 검사는 전 국정원 직원 부인인 김모 여인에게서 사건관련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았다. 김 검사는 김 여인이 관련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알려주고 담당 검사에게 “김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잘 살펴봐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검사는 전국 검찰청을 돌아다니며 챙긴 10억여원을 대부분 주식투자에 썼으나 전체적으로는 다소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직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뇌물수수 등)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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