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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제자 동침교사 “사랑? 처벌해” 네티즌 분노
[헤럴드생생뉴스] 강원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6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29) 교사는 지난 3월 부임한 이후 6학년에 재학 중인 B(12)양을 만났다.

B양은 A 교사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초쯤 B양이 생활하고 있는 한 보호시설의 상담교사가 경찰에 고소해 알려졌다.

그러나 B양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처벌을 받는 등 문제가 커지면 목숨을 끊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나 합의와 무관하게 강간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A교사는 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해당 경찰은 B양의 극단적 행동을 우려해 고심중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수천개의 댓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댓글의 대부분은 해당 교사의 부도덕성을 문제삼는 글이었으며,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뒤를 이었다.

네티즌들은 “부모도 없고, 힘도없는 어린 여아한테서 연민은 커녕 성적 욕구를 느끼는 선생에 기겁을 한다” (tunl****), “여자아이는 성인이 되어갈수록 그 사랑의 거짓됨을 알아갈텐데. 정신적충격이 얼마나 클지.” (abc4****), “교사로서 윤리와 보호시설에 사는 외로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농락한 더러운 죄” (rkst****), “사랑? 아무리 어린 아이가 사랑한다했어도 정말 사랑한다면 잠자리를 왜해? 기다려줘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성욕을 채운 범죄”(pio*****)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해당 학교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0월 말쯤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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