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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건물 철거 등기 원스톱 처리로 한번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건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원스톱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로 인한 관련 등기업무를 구에서 건축주를 대신해 처리해주는 대행서비스다.

기존 처리절차는 건축주가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대법원 수입증지를 별도 구매한 후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통장을 개설해 민원인이 구청 내방 없이 해당 수수료 총 6600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구에서 멸실등기촉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원스톱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원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 건축물대장 철거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하고, 원스톱 등기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지정계좌 등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 받게 된다.

또한 구는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진구건축사회 등 관련 협회에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면 철거신고 접수 시 1회 방문을 통한 통합 원스톱 등기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광진구의 철거멸실신고 건수는 총 421건으로 구는 이중 152건의 등기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법무사 위탁 비용 등 등기업무 제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02-450-7739)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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