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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상고 포기, 징역 2년6월 확정… 靑과 교감했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달 29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6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장에게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6월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결심공판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최 전 위원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을 확정받은 후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상고를 포기한 것도 이러한 의혹을 부채질한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선고 직후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73)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이후 상고를 취하했다.

상고 포기 후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다.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은 2009년 8월 서울고법에서 조세포탈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에 따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4개월만인 그해 12월 이 회장에게 전례없이 단독 특별사면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탄 특사설과 관련해 “대선 이후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런 주장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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