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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은행, 근저당설절비 안돌려줘도 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영구 부장판사)는 6일 은행 대출고객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 대출자들에게 이를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도 고객 48명이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케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은행들에게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 고객과 합의해서 근저당 설정비를 받은 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행 고객 중 일부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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