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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배임죄 적용 완화해야” ···대전 언문연 세미나서 주장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배임죄는 고의성과 개인적 부정에 국한돼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과 충남대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가 6일 공동으로 개최한 모의법정에서 동국대 법과대학 강동욱 교수 등은 기업인의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강교수는“기업인에 적용되는 배임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업체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질서에 대한 형법의 개입은 다른 법률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국한해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경영실패보다는 고의성와 개인적 부정을 처벌하는 선에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토론에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도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법처벌은 결국 국가의 경제발전이나 산업고도화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 등의 고의적․개인적인 부정과 같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은 필수적이겠지만, 배임죄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크게 잠식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재 교수는 “배임죄와 같은 기업범죄나 법인범죄에 대해 기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며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배임죄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들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시점에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추계학술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기업인의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향후 배임죄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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