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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활동 보고’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선고 유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 보고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병헌(54)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6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가벼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免訴)’와 같이 간주된다.

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사실상 초청을 받아 하게 된 축사 내용 가운데 의정보고 내용은 매우 일부이고, 우발적으로 발언이 나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30일 지역구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축사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함으로써 선거 90일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외에는 의정활동을 알릴 수 없게 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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