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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삼성SDI... “EC 처분 과도...항소하겠다”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 CRT(브라운관) 관련 담합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경쟁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LG전자와 삼성SDI가 나란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경쟁법 위반 혐의로 4억9156만 유로(69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럽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는 LG전자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CRT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2001년 7월 필립스와 합작 설립한 CRT 법인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가 담합 행위에 가담한 부분까지 LG전자에 책임까지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G전자 입장은 이와는 좀 다르다.

LPD는 독립된 개별 사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LPD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완성돼 책임이 없다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일본, 캐나다, 체코의 공정 당국은 LG전자의 입장에 동의해 관련한 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 가운데 EC만이 유독 다른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 액수 자체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담합이 유럽 TV 및 모니터 시장에 미친 영향의 입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간 유럽 내 CRT TV 및 모니터 매출 중 CRT 매출분을 과징금 산정 기준매출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과도하게 과징금을 산정한 부분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1억5080만유로(약 2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SDI도 “사실부합 여부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같은 사안으로 미국에서 3200만달러(약 360억원)의 과징금을, 일본에서 13억7362만엔(약 18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다. 그에 비하면 EC가 내린 과징금의 규모는 10배 수준에 달한다.

양사 모두 수검을 받는 입장인 데다, 향후에도 유럽지역에서 영업활동을 벌여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처분 자체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EC는 양사 뿐 아니라 필립스, 파나소닉, 도시바, 테크니컬러 등 4개 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필립스가 3억1340만 유로로 과징금이 가장 컸고, 파나소닉 1억5750만 유로, 테크니컬러 3860만 유로, 도시바가 28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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