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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양천구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재개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자치구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와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5일 자정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영업시간 규제, 의무휴업 등 처분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성동구와 양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오전 0-8시에 영업을 할 수 없고, 9일부터는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구는 이를 위반하는 대형마트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성동구와 양천구는 지난 5월 시행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조례를 개정해 지난 9월 공포했다.

성동구는 대형마트와 SSM을 상대로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 28일 의무휴업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대상은 현재 성동구에서 영업 중인 이마트 성수점·왕십리점 등 대형마트 2곳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7곳이다.

양천구는 지난달 5일 지역 내 대형마트 1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20곳에 의무휴업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10월8일, 영등포구ㆍ서대문구ㆍ강동구가 각각 지난달 7ㆍ11ㆍ23일에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재개한 바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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