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입주를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사람들이 이사날짜를 자유롭게 정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세입자가 대출한 전세자금이 집주인에게 송금되는 시점을 영업일(평일) 중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처럼 부득이하게 평일에 휴가를 내 이사를 다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실제로 3일 오전 찾아간 서울 은평뉴타운에는 월요일에 이사하는 포장이사센터의 차량이 여러대 눈에 띄었다. 근처 상점을 운영하는 박 모(38)씨는 “주말에 이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평일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거래자들의 ‘주말이사’가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다. 최근 은평뉴타운에 전세로 입주한 40대 직장인 B씨는 신한은행 은평지점에서 전세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중도금으로 집주인에게 지불한 뒤 키를 받아 주말에 입주했다. 잔금은 입주일 후 1주일 내에 치르기로 했다. 현재 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 등 시중 금융기관 5곳은 국민주택기금의 위탁을 받아 저소득전세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대출을 이용할 경우 입주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 수요자들의 편의가 보장된다.
일부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주말에 이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발벗고 나서기도 한다. 은평뉴타운 내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여기 있는 중개업소 30여 곳 모두가 신한ㆍ하나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해 중도금을 선납하고 주말입주 이후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공휴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사를 자제하도록 (손님들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며 “집주인과 은행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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