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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식당서 담배 못 피운다
150㎡ 이상 커피숍 등 대상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환기시설 설치 흡연실은 허용


오는 8일부터 새로운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150㎡ 이상의 모든 식당이나 호프집, 커피숍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흡연이 금지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과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ㆍ청소년 이용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면적 150㎡ 이상의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은 8일부터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며, 2014년 100㎡ 이상, 2015년에는 68만개에 이르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병원이나 학교 등은 옥내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이들 지역에 흡연실 설치는 허용된다. 흡연실은 실내로 담배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돼 있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병원이나 학교의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은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흡연석을 두고 있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당분간 흡연석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는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 등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되되며, 이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담배회사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담뱃잎 이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기준으로 시판 중인 148개 담배제품 중 36개 제품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표시된 ‘모히또(Mojito)’ ‘애플민트(Apple Mint)’ ‘체리(Cherry)’ ‘커피(Cafe, Coffee)’ ‘아로마(Aroma, Arome)’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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