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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기본계약과 무관한 ‘특약 가입 의무화’ 안돼”
[헤럴드경제=최진성] 보험사는 앞으로 기본 계약과 상관없는 특약 가입을 의무화한 상품을 팔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보험상품 심사제도가 ‘자율→신고’ 체계로 바뀜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30종에 대해 기초서류를 심사하고 변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가령 기본계약이 치과보험인데 사망 특약 가입을 의무화할 수 없다. 이 경우 특약 가입 의사가 없는 가입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의무 특약을 선택 특약으로 변경하고 기본 계약과 보장 연관성을 고려해 특약 의무 가입 여부를 설계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장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품 명칭도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

예컨대 ‘학원폭력위로금’ 특별 약관은 일상 생활 중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명칭에 ‘학원폭력’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가 학원폭력을 당했을 때만 보장 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또 상해후유장해를 기본 계약으로 하고 암진단 등 암 관련 보장은 선택 특약으로 돼 있어 ‘암보험’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상품도 변경 대상이다.

1만원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는데 1만원이 넘는 발급서류 비용을 요구하는 상품도 개선 대상이다.

아울러 휴대전화보험은 ‘피보험자가 분실 후 30일이 지나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2년)보다 불리하게 규정돼 있어 관련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주는 ‘개인파산 손해보상금’ 특별약관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도 보상을 해줘 손해보험 원리가 맞지 않는 만큼 상품 설계를 다시 지도하도록 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받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위험 보장 기능이 약한 연금보험도 상품을 바꿔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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