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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외환銀, 하나고 출연은 은행법 위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데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일 “하나금융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해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 60%를 가진 외환은행의 대주주이자 하나고 설립자이다. 현재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하나고 이사장을 맡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은행법 35조 2의 8항을 어긴 것으로 결론냈다.

외환은행은 출연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주회사(하나금융)에 배당해 하나금융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10월 사회공헌차원에서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7억5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 법인의 재산을 하나고에 출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외환은행의 출연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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