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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개선
-주식 채권 등 투자상품별로 파악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내년 4월부터 외국인들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세분화돼 파악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나누어 보고토록 하는 등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인은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가능하다, 이 현황은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하지만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주식, 채권, 파생 등) 구분없이 통합 관리됨에 따라 증권투자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누어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투자 상품별로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흐름이 금융ㆍ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개 됐다”며 “특히 대외불안요인 발생, 대규모 국채만기도래 등의 경우 대기자금 동향 및 금융ㆍ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규정은 오는 5일 고시되며 투자상품 종류별 구분기준 및 세부 보고지침 마련과 한국은행 및 은행, 증권사 등 관련기관의 보고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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