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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전세보증대상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전환대출 대상도 지난 2월26일 이전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에서 11월30일 이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ㆍ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모두 256건(73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6월 징검다리 전세보증 지원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린 바 있다.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운 겪는 세입자를 돕기 위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적용대상은 전세금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 이하로 확대했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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