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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너지음료, 인체에 유해”
녹색소비자연대 “심장 질환, 폭력 성향 등 부작용 초래”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술과 에너지음료를 혼합한 칵테일이 유행하는 가운데 술에 포함된 알코올과 에너지음료에 함유된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30일 “에너지음료와 알코올을 섞어 마실 경우 체내 흡수율이 더욱 증가돼 심장 질환과 폭력 성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산하 녹색식품연구소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에너지음료 7종의 카페인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한 캔(250ml)당 최소 47mg에서 최대 138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양의 아메리카노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82~167mg)과 근접한 수준이다.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 메스꺼움, 속쓰림, 수면장애, 무기질 부족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높아져 더 위험하다. 지난해 호주에서는 16세 소녀가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고카페인 음료 3캔을 섭취한 후 사망한 바 있다.

녹색식품연구소가 지난 16~20일 홍대 및 이태원 거리를 조사한 결과 주료판매업소 64곳 중 75%에 해당하는 48개 업소가 술과 에너지음료를 혼합해 마시도록 판매하고 있었다.

업소들은 고카페인 함유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클럽 갈 때 말이 필요 없는 파워 칵테일, ○○ Bomb’이란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 해당 업체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행동 지침을 주어야 한다”며 “탄산음료에 포함되는 카페인 최대 함량 규격을 마련하고 주의 문구 등을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점에서는 에너지음료와 알코올을 섞어 마실 경우 인체 유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메뉴에 고카페인 함유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이를 유념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독일, 인도 등 일부국가에서는 탄산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제한하거나 에너지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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