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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바수술’ 앞으로 못한다
건정심서 비급여 고시 폐지결정
경증환자 응급실 문턱도 높아져


12월 1일부터 카바링을 이용한 심장판막성형술인 일명 ‘카바수술’을 못하게 된다. 카바수술은 건국대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으로 손상된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바꾸는 기존의 판막 치환술과 달리 카바링을 이용해 판막의 기능을 되살리는 심장판막성형술이다.

이는 평생 혈액 항응고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수술법으로 알려져 왔으나, 흉부외과학회 등 전문가들 사이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환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2009년부터 3년간 카바수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고시(시술을 허용하되 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를 했으나,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비급여 고시를 폐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비급여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카바수술은 앞으로 시술할 수 없게 된다. 카바수술의 핵심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앞으로 의사가 임의로 카바링을 사용하더라도 환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카바수술 고시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간 수술 받은 환자들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며,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응급실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에게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됐다. 우선 중증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담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한다. 또 응급실 진료 적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의 관리료를 25~50% 높이기로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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