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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우림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우림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데 따른 것이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10.3%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며, 기존 주식은 10대1로 감자하게 된다.

법원은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지난 6월 절차가 개시된 이래 5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설명했다.

우림건설은 올해 도급순위 71위의 건설회사로, 그동안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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