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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령은 나이적은 배우자 기준…소유자만 60세 넘어도 가능…대출이자비용·稅혜택도 두둑
가입시 이것만은 꼭!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단 부부의 경우 연령이 낮은 배우자가 기준이 된다. 가령 남편이 70세고 부인이 65세인 A 씨 부부가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종신정액형’에 가입했다면, 연금은 부인 연령을 기준으로 매월 8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종신정액형이란 평생 고정된 연금액을 매달 지급받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내년 2월께 월 수령액이 약 3% 줄어든다. 연금 산정 시 고려되는 집값 상승률이 기존 3.5%에서 3.3%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 씨 부부가 내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지급금은 83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단 자녀 소유의 주택으로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주택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중에서 1차 선택을 하고, 정액형ㆍ정률증가형ㆍ정률감소형ㆍ전후후박형 중에서 2차 선택을 하면 된다.

종신지급방식은 평생 매달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종신혼합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를 종신지급방식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주택구입, 임차자금, 사행성, 사치오락성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은 적어진다. 2차 선택사항 중 매달 고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고 싶다면 ‘정액형’을 선택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싶다면 수령액이 매년 3%씩 오르는 지급 방식인 ‘정률증가형’을 고르면 된다.

반면에 가입 초기 시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받지만 일정시점 이후 수령액이 적어지는 ‘정률감소형’도 있다.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 월지급금의 70%를 받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도 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설정금의 0.2%)가 면제되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간 2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비용이 소득 공제되고 재산세도 25% 감면된다. 가령 주택가격이 3억원인 70세 가입자의 경우 면제 금액은 600만원 정도 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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