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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외국 대형銀 美 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추진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미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대형 은행에 대한 미 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해 자본 규제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대니얼 타룰로 이사는 28일 예일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외국 대형은행의 자본, 차입에 대한 규제를 미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은행감독위원회를 이끄는 타룰로가 제시한 구상은 외국 대형은행이 미국내 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미국에 진출한 외국 은행의 영업이 집중되는 주식, 채권 거래 등 모든 부문을 미 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 지주회사 산하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타룰로 이사는 “외국 대형은행 자본 규제 강화가 결승점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적용 대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내 자산이 최소 500억 달러인 외국 은행이 23곳”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에서 외국 은행의 자국내 지주회사 설립은 선택 사항이다. 이 때문에 도이체방크와 바클레이스 등 외국 대형은행은 미국 내 ‘법적 위상’을 바꿔 2010년 마련된 금융규제 강화 조치인 ’도드 프랭크 법‘을 우회한다는 비난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뉴욕 소재 법률회사 데이비스 폴크 앤드 워드웰의 루이지 데 겐기 파트너는 “연준이 이 조치를 강행하면 다국적 은행의 자본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소재 컨설팅사인 BCM 인터내셔널 레귤러토리 어낼리틱스의 바버라 매튜 대표는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 협약 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은행과 똑같은 자본 조항을 적용받으면 현지 법인은 약 200억 달러의 증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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