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택연금, 기본도 모르는 당신!
부부 모두 60세 이상·집값 9억원 이하는 기본…알고만 있어도 노후가 편안한 주택연금 상식 열가지
집 팔고 이사가도 연금계약은 지속
세입자 보증금 없는 월세땐 가입 가능
별도 수수료 없이 중도해지
대출금 남아있어도 조건부 승인

출시 5년만에 1만1400명 가입
내년부터 수령액 3% 줄기도



#. 지난 8월 퇴직한 박모(63) 씨는 노후생활자금을 알아보던 중 신문기사를 통해 ‘주택연금’을 접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매달 월급처럼 생활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에 솔깃했다. 박 씨는 바로 가입조건을 따졌다. 집값은 6억원대고 부인 김모 씨는 만 60세를 갓 넘겼다. ‘부부 모두 60세 이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가입조건에 딱 맞아떨어졌다.

현재로선 매달 144만원 이상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박 씨는 내년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3% 줄어든다는 소식에 가입을 서둘렀지만 이내 포기했다. 내년 초 막내딸을 시집보낸 뒤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겠다는 계획이 발목을 잡았다. 박 씨는 결국 주택연금 가입을 미뤘다.


집 한 채로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박 씨처럼 제대로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이사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박 씨는 좀 더 일찍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주택연금은 금융회사에 집을 맡기고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초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을 약 3% 줄이기로 하면서 뒤늦게 가입을 서두르는 사람이 많아졌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7월 첫 출시 이후 5년 만에 1만1408명(10월 말 기준)이 가입했다. 매월 178명 이상 가입한 셈이다. 원조격인 미국의 정부 보증 역모기지론(HECM)보다 가입자 증가 속도가 41% 빠르다.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전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는 평가다. 다만 박 씨처럼 속앓이만 하다 가입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못한다?=아니다. 이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새 주택의 담보 가치에 따라 주택연금 대출금 상환, 월지급금 변동, 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실거주’라는 가입조건에 위반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보증금이 없는 순수한 월세 세입자를 두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된 주택이 재건축ㆍ재개발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무조건 해지되진 않는다. 재건축ㆍ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산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가 안 된다? =아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 후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주택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가입 당시부터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내에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한다. 채무인수약정을 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은 주택 처분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할 수 있다. 상환할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고 대출금이 주택가격보다 많아도 유족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지분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주택연금을 의료비, 자녀 결혼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아니다. 주택연금 한도의 50% 내에서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도박 등 사행성 자금과 주택 구입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아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중 ‘정률증가형’을 선택하면 매년 3%씩 인상된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월지급금은 그대로다?=그렇다. 월지급금은 주택연금 가입 시 결정돼 변동이 없다. 다만 주택연금에는 이미 주택가격 상승분(연 3.3%)이 포함돼 있다.
▶초기가입비용이 비싸고 비용환불이 불가능하다?=아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초기보증료, 근저당권설정비, 인지세 등이다.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2%)는 미래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성격으로, 주택연금을 한 번만 지급받고 바로 가입을 철회하면 전액 돌려받는다.

또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주택이 없어져도 초기보증료는 일부 환급된다. 근저당권설정비의 경우 등록세는 면제고 법무사 수수료(최대 29만7000원)만 내면된다. 인지세는 최대 7만5000원이 부과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