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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차 취득세 과세권 놓고 서울시-행안부 갈등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 리스차 취득세 과세권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다른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리스업체에 취득세를 추징한 가운데 행안부가 취득세는 차량등록 지자체에 내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최근 인천시의 질의에 대해 “리스업체 소재지가 서울이더라도 타지자체가 적법하게 리스차량을 등록했다면 취득세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지난 3~6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다른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9개 업체로부터 약 19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한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27일 ‘적법하게 리스차를 등록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행안부의 전제가 틀렸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리스차 취득세 과세는 적법하고 정당하며 계속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일부 업체가 다른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편의를 제공받았고 일부 지자체는 강남구 동의없이 강남구청 앞에 사무실을 차렸는가 하면 납부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수령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리스업체들은 채권 매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에 허위사업장을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 차량을 위장 등록, 5년간 5천억원의 부담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아울러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 결정에 따른 이행에 강제조항이 없고 별도로 불복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안부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다”며 “차량취득세의 납세지는 사용본거지며, 이를 부정하면 자치단체간의 납세지 분쟁이 계속돼 세정운영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행안부가 ’과세 대상이 실제 이용ㆍ보관ㆍ관리되는 지역에 세입이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7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리스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세법의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해 부당성을 확인하고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의 유권해석에 기속력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체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고 적법한 등록과정을 거쳤는지등 개별적인 사안은 조세심판원 등에서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본거지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사용본거지를 업체가 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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