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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공유토지분할 신청하세요”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총 3건, 6필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유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을 적극 홍보해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4)로 문의 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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