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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ㆍ도의장협의회, “국고확대 안하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할 것”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만 3~5세 교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사업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국ㆍ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면제 등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누리과정사업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매칭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가 예산을 전액삭감할 경우 내년도 무상보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ㆍ도의회로 구성된 전국 시ㆍ도 의회장협의회는 20일 제9차 임시회를 열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증액,보통교부금에 포함된 누리과정 사업 관련 예산의 독립항목화, 영아 공공보육 및 교육 인프라 확대, 중요 정책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제도적 보장 등도 요구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출산정책인 누리과정을 통해 생색을 내면서 부담을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 5개 시ㆍ도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이에 앞선 지난 13일 정부의 누리과정교육비 떠넘기기에 반발한 바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서울 자치구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 추가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은 물론 지자체가 지도ㆍ감독하는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세에서 내년 만 3~4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예산은 전국적으로 올해 1조6049억원에서 내년 2조8350억원, 2014년 3조4759억원, 2015년 4조454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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