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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술 사기 불편하도록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 발표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는 주류를 눈에 안 띄는 진열대에 배치하고 신분증 검사 의무화, 판매자 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 시내 대형할인점 63개 점포에 적용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소비자들이 충동적으로 술을 사지 않도록 할인점 내 주류 매장을 눈에 안 띄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다. 주류 매장 형태는 별도 출입구를 설치해 한 데 모아 진열하는 독립형과 고객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모아 배치하는 집합형으로 구분했다.

시는 대형마트가 매장 여건에 따라 주류 매장 형태를 선택하되 독립형을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집합형으로 설치할 때는 식품매장이 인접하지 않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대형마트의 특성상 진열제품 구매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매장 내 주류 박스째 진열을 금지했고 주류 판촉을 위한 사은품 증정, 전단 배포, 끼워 팔기도 못하도록 했다.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행사만 가능하다.

또한 동영상, 가판대, 주류 용기모형 등을 통한 광고는 전면 금지하며 세로ㆍ가로 540*394㎜이내 포스터 및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한해 설치하도록 했다. 포스터 및 패널 광고라 하더라도 연예인 등 유명인이 들어간 광고는 금지했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를 계산 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 등에 자주 눈에 띌 수 있도록 부착하고 크기도 주류 광고 포스터보다 크게 제작하도록 했다.

신분 확인 기능이 없는 자율판매대에서는 주류(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1시간 단위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하도록 했다.

대형마트의 주류 판매 종사자에게 연 4회(회당 30분) 이상 교육을 시행,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구매자 연령 확인 등을 준수토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적용된다. 주류매장의 위치 변경 관련 사항은 다른 제품의 위치 이동이 선행돼야 하므로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시는 대형마트에 이어 내년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소형 판매점에 적용할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연 이 규정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권고사항인만큼 위반시 어떠한 행정제재도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관련, 모든 비용을 대형할인점이 지도록 한 만큼 협의내용이 이행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재개돼 매출감소가 불가피한 대형할인점업계에서 이중ㆍ삼중 옥죄기란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희숙 복지건강실 건강증진팀장은 “대형할인점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크해나갈 것”이라면서 “반발하거나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으면 그때 그때 협의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 제재는 할수 없지만 잘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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