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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과다편성, 법으로 금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올림픽 등 주요 경기를 과다 편성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올림픽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림픽 등에 대한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업자를 사전 고시함으로써 방송수단 확보 여부를 둘러싼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방지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산물 위생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농장·도축·가공·판매·운반 등 단계별로 지정된 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도 가능했던 가축 및 축산물 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모두 검사토록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수료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외교관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구체화하고 국립외교원 수료생 임용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광역급행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그리고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구체화하는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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