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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몰라 세금 안걷었다(?)’...세무공무원의 황당한 변명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법을 몰라 세금을 덜 걷었다?"

감사원이 엉뚱한 곳에 공제혜택을 적용한 세무공무원의 덜미를 잡았다. 몰랐던 것인지 모르는 척 했던 것인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의 세금을 수 십 억 원이나 깎아 준 것이다. 직원은 물론 간부들도 법령을 모른 채 결제를 해 세무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를 드러냈다.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산제세 과세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A는 2010년 2월부터 6월 사이 경기도 남양주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상속세를 조사하고 과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28억여원이 과소 징수되도록 했다. 상속세 조사반장으로 조사를 주도한 또 다른 직원 B는 해당 자동차운전학원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관련 법령조차 찾아보지 않고 조사종결보고서를 결재해 팀장, 과장, 국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현장에서 납세자와 접촉한 직원부터, 다년간의 세무행정 경험이 있는 간부 모두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법령을 몰랐다는 뜻이 된다.

목포세무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직원 C 역시 2011년 10월 전라남도 목포에 위치한 자동차학원의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령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가산세 포함 8억여원의 증여세가 과소 징수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조치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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